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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함 동의안함
 
 
농지산지
임병기
2012-06-22 / 9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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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중 농지/산지 소식)
1. 생산관리지역에서 주차장으로 농지전용시 건축법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주차장은 전용 면적 10,000㎡를 적용

2. 2011년까지 체육시설로 전용 받고 농지보전부담금을 50%를 감면 받은 후 2012년 이후
면적이 변경되어 변경허가 받는 경우 당초 감면 받은 50%도 부과 대상

3. 영농조합법인이 5인 이상의 농업인(농지원부상 세대원도 농업인 확인을 받으면 인정)
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농지취득 가능

4. 동일인이 같은 종류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각 사업면적을 합산하나 필지를 분할하여
다른 종류의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합산하지 않음

5. 관광농원개발시 해당 토지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분리 사유가 하천 등 불가피한 사유일
경우에는 연접으로 볼 수 있음

6. 산지전용허가 신청시 복구계획서에 포함된 복구대상 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는 측량업의
등록한 자가 작성할 필요는 없음

7. 산지전용시 산사태위험판정기준표상 재해발생 우려 지역인 경우 산지전용이 제한되나,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산지전용허가는 가능

8. 계획상의 도로를 이용하여 산지전용은 불가

9. 산지전용구역내에서 쇄골 재생산을 하려면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가능

10. 연차별 사업계획 등에 따라 2 이상의 산지전용신고로 변경한 후 다시 명의변경이 가능
하나 주택은 소유권 이전이 선행되어야 함

11. 지목상 임야는 현재 토지 현황을 불문하고 산지관리법 검토 대상

12. 개간을 위한 산지전용시 산지관리법상 면적제한은 하지 않고 대체조림비는 100% 감면

13. 개발제한구역에서 기존 주택이 수용되어 이축하는 경우 취락지구나 기존 주택의 철거일
이전까지 확보한 자기 소유의 토지만 가능하고 이축기간은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음

14.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시 경작 기간에는 휴경기간, 위탁 경영기간,
대리경작기간은 포함하지 않음

15.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시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아야 함